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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징역 7년ㆍ‘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징역 4년... 사법부, 부부 권력비리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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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징역 7년ㆍ‘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징역 4년... 사법부, 부부 권력비리에 중형 선고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최문복 기자
  • 승인 2026.04.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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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심의권 침해’ 무죄 뒤집혀 형량 가중... “헌법 준수 책임 저버려” 질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공동정범’ 인정·샤넬백 ‘알선수재’ 유죄... 1심 형량 2배 넘어
윤어게인 추종자들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공천 받았지만 당략 상당한 악재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혐의를 ‘단순 일탈’이 아닌 ‘조직적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며 1심보다 무거운 법의 심판을 내렸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심의권 침해’ 유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이 가중된 결과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은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함에도,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에 통지해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외신에 “계엄은 합헌적 틀 내 조치”라는 허위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엄중히 꾸짖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징역 4년 실형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과 비교해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를 단순한 투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데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수익을 나누는 ‘공동 운명체’로서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샤넬백 수수’ 의혹에서도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수수한 첫 사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의례적 선물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당선인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수수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사법부, ‘권력 사유화’ 엄단 의지... 정국 혼란 가속화

이번 판결은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부부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국가 관리 체계와 국민 신뢰를 심각한 수준으로 이반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란죄 본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중형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해낸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으나, 2심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내란 수괴’와 ‘권력형 비리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번 팔결로 국민의힘 세력들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반대해 온 윤어게인 추종자들이 6‧3지방선거 공천과 국회의원 보선공천을 받았지만 당략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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