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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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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10.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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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방지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기재…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고, 외국인의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하는 '상세'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행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28일 공포된 뒤 제도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홍보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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